코로나 격리기간

콜센터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 상담

코로나 격리: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주 대면하거나 전화 상으로 고객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콜센터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노동법 상담 및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몇 년 전부터는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들이 노조를 많이 만들면서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매우 낮으며,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어디에서나 비슷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 **키워드: 노동조합, 콜센터, 노동법, 고충상담**



지자체의 콜센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지난 몇 년간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안좋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먼저 콜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개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 사례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콜센터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변화할 것이며, 전체적인 고용구조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콜센터 개선 방안을 이미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콜센터 근무 환경과 COVID-19

콜센터 상담사 업무는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말을 해야하고, 매우 긴 시간동안 앉아 있어야 하면서도, 비말이 무수히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콜센터는 다다익선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밀접하게 함께 일하는 공간입니다. 즉, 콜센터는 바이러스 전파가 가장 쉬운 환경 중 하나입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몇 달간 콜센터에서의 감염 사례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무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각종 방역지침과 함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콜센터 내부


전국의 콜센터들은 대부분 다같이 출근하고, 하나의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콜센터는 집단 감염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감염 저항력이 떨어지는 상담사들이 일을 하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구로 콜센터 사태를 예로 들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었으며, 선제적 대응이 떨어진 콜센터의 지침들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처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COVID-19


콜센터에서의 COVID-19 대응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대안들은 존재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콜센터 내부의 공기 환경과 장소 구성, 근무 제도 등을 개선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콜센터에서는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COVID-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의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자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응시하는 학생이 고사 중 증상이 발현된다면 별도의 방에서 모든 시험을 응시하도록 안내하고, 하교 후 증상이 확인된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또한,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을 위해 분리 고사실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응시자 명단과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격리되는 상황에서 유급휴가 지원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유급휴가 지원비를 받는 경우에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유급휴가비용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 휴가 기간 중 근로자의 일급으로 하루 최대 45,000원으로 5일분까지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와 중복지급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위 이미지는 'quarantine' 태그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격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격리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KF94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 확률 떨어트리기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 감염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확진자의 가족은 여러 방면에서 신경써야 합니다. 만약 확진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KF94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꼭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방역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가족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신고나 추적 시스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코로나 격리기간 위반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능한 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권장하는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집에서 마트 물건도 주문할 수 있으며, 배송 서비스도 많이 나와있으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은 최소화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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